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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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선교재정

 

제1절 재정총칙

 

제66조 [선교재정 관리 및 집행]

  효과적인 재정관리를 위해서 선교비의 모금과 지급은 총회세계선교부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집행한다.
제67조 [회계연도와 범위]
선교재정의 회계연도는 총회 회계연도(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dlf까지)에 따른다.
제2절 선교비

  

제68조 [선교비의 종류]


  1. 선교비는 선교비는 생활비, 사역비, 정착비, 치료비가 있다.

  2. 생활비 : 선교지에서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본생활비, 주택비, 자녀교육비, 휴양비, 상여금을 말한다.

  3. 사역비 : 생활비 이외의 선교사역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말하며 일반사역비와 특별사업비가 있다.

    일반사역비 현지선교회의 동의를 거쳐 연간계획을 세워 세계선교부가 허락한 사역을 위한 재정이다.

    특별사업비는 특별한 계획에 의하여 현지선교회의 동의를 거쳐 세계선교부가 허락한 사역을 위한 재정이다.
  4. 정착비 : 초임선교사들이 원만한 선교지 정착을 위하여 후원교회가 지원하는 재정이다. 가족항공료(편도), 1년 주택임대료, 해외이사비(또는 가전, 가구 구입을 위한 초기정착금으로 대체)등이 포함된다.

  5. 치료비 : 선교사 재임시 선교사와 직계가족의 질병, 상해 치료를 요할 시는 후원교회와 협의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선교사는 선교사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69조 [후원자확보]

1. 선교사는 생활비를 충당할 후원교회를 확보해야 한다.
2. 사업비는 세계선교부에서 승인된 사업목적으로만 후원받을 수 있다.
3. 선교사는 선교비 후원자 명단과 연락처를 관리하고, 세계선교부에 보고한다.
제70조 [선교비 모금 및 관리]

  1. 세계선교부가 정한 일정금액의 생활비가 확보되어야 파송될 수 있다. 
  2. 부족한 생활비 확보를 위하여 주후원교회 이외에 협력교회를 둘 수 있다.
  3. 선교사는 모든 선교비를 세계선교부를 통하여 입금, 송금 받아야 한다.
  4. 선교사는 현지선교회와 세계선교부의 동의 없이 용도가 정해진 일반사역비와 특별사업비를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다.

  5. 현지에서 선교사역을 통하여 발생한 모든 수익은 선교비로 간주한다.

  6. 선교사는 자신의 사역지가 아닌 타 지역 특정 사역을 위하여 타 지역 현지선교회와 세계선교부의 허락 없이 모금할 수 없다.

제71조 [생활비 기준]

  1. 매월 최소 생활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독신 : 150만원
    나. 부부 : 250만원
    다. 자녀 1명당 20만원의 생활비가 추가될 수 있으며, 지역별 추가비용 후원은 후원교회의 재량에 맡기도록 한다.
  2. 선교사의 생활비 후원이 월 최소 기준에 3개월 연속 미치지 못하는 경우, 선교사는 현장에서 사역을 일시 중단하고 귀국하여 후원처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72조 [연금 및 은퇴적립금]

  모든 파송 목회자 선교사는 총회 목회자 연금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단, 목회자 이외의 선교사는 이에 상응하는 연금을 가입하여야 한다. 주후원교회는 50%의 연금의 지원을 권장한다.
제73조 [재정 관리기록 보존]
선교사는 사업비 재정지출의 계획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금전 출납부를 기록하여야 하며, 모든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4조 [선교비 입출금]

  선교비는 후원교회가 선교사의 총회계좌로 입금하고 세계선교부가 해당선교사에게 월 1회 송금한다.
제75조 [사업추진]

1. 선교사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세계선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후원교회가 선교지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세계선교부의 심의 인준을 받은 후 현지선교회를 통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