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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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후원교회

 

제76조 [주후원교회의 의무]

 

 

 

1. 주후원교회는 선교사의 생활비로 월100만 원 이상 후원하는 교회이다.

2. 주후원교회는 해당선교사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정신적인 격려를 해 주어야 한다.

3. 선교지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선교사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때 세계선교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돌보아야 한다.

제77조 [협력후원교회의 의무]

혐력후원교회는 부분적으로 선교비를 후원하는 교회이다.

제78조 [선교사 후원방법]

 

 

1. 후원교회는 선교비를 세계선교부로 송금하여 선교사가 후원받는 창구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2. 총회에서 발행하는 기부금영수증은 선교사의 총회계좌를 통해 송금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3. 세계선교부는 원활한 선교후원을 위해 후원교회의 선교 관계자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후원교회는 이에 적극 참여해야한다.

4. 후원()회는 특수 기술자, 어린이 성경교사, 의료선교팀 등 단기 사역을 위하여 총회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다.

제79조 [후원단체협의회]

 

 

1. 총회 선교정책의 실현과 효율적인 선교수행을 위하여 교단 내의 후원단체들을 연합한 후원단체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후원단체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고 후원하는 선교사는 총회 파송선교사이어야 하며 모금된 모든 후원금은 총회를 통해 송금 하여야 한다.

3. 매년 1회 정기 감사를 통하여 총회 산하단체로서의 자격을 심사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