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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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기관은 총회한국교회연구원(Research Center of the Presbyterian of Korea, RCPCK)라 칭한다(이하 연구원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원은 총회 및 본 교단 교회들과 한국교회에 필요한 연구를 하며 이를 통해 정책을 개발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연구원은 총회 산하 기관으로 총회 내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총회로부터 위탁된 연구 및 교회와 교단 정책에 유용한 연구들을 수행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자격)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져야 한다.
1. 회원은 본 연구원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창립총회 시의 전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 선정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연구원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참여
2. 연구원이 발간하거나 제작하는 문화 관련 콘텐츠 및 정보의 이용
3. 연구원의 회원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
4. 정관 및 각종 규정과 의결된 사항에 대한 준수
5. 일정액의 회비 납부

제7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연구원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제명)

본 연구원의 회원으로서, 연구원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

본 연구원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연구원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이 사 50인 이내(이사장과 총회 파송이사 5인 포함)
3. 부이사장 약간 명: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4. 서기이사 1: 이사회와 본 연구원의 각종 기록을 유지 보전하며,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5. 회계이사 1: 이사회와 본 연구원의 재정의 출납을 관할하며,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6. 원장 1: 본 연구원의 실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7. 감사 2

제10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연구원의 회원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1. 이사 선임 시 전체 이사 중 5명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선출할 수 있다.
2. 총회와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총회 임원회는 전체 이사 중 5명을 후보로 선출하여 파송할 수 있다. 총회 파송이사에는 당연직 이사로 총회 사무총장과 총회국내선교부 총무를 포함한다.

제11조 (이사의 권한과 의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523조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이사는 연구원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사회비의 납부의무를 가진다. , 연구원의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선임된 이사는 이사 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 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회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원 재산 상황의 감사
2. 연구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회원총회에 보고
4. 3항의 보고를 위해 이사회 소집 요구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

제13조 (임원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이사는 재임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2.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길 경우,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되, 공히 3개월 이내에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 (임원 해임)

이사회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4장 회원총회

 

제15조 (기능)

회원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 (소집)

회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 임시총회는 사안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맡는다.
2.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14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이사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4. 이사장 궐위의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회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출석이사 중 연장자가 임시의장을 맡아서 그 회원 총회의 의장을 지명한다.

제17조 (의결정족수)

회원총회는 출석수로 개회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동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연구원의 이해가 관계되는 사항

제19조 (회의록)

연구원은 총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과 서기이사, 그리고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0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 (회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는 연 1, 임시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3. 8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위 2항과 3항의 경우에 이사장은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적어도 회의 10일 전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2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출석수로 성립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원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구원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총회 의결 사항 및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 (의결제척사유)

이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동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관계되는 사항

제25조 (회의록)

연구원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2인과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26조 (설치)

본 연구원은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7조 (운영위원)

운영위원의 자격은 이사로 하며, 이사회에서 7인 이내로 선임한다.
1. 운영위원에는 원장과 총회 파송 이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나머지 운영위원은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선임한다.
2. 운영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되, 공히 3개월 이내에 임명하여야 한다.
3. 보선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제28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와 이사회에서 승인된 사업의 시행 및 예산 집행
2. 부원장과 사무국장 및 상임연구원을 포함한 직원의 추천과 채용 및 관리
3.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29조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자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제30조 (설치)

연구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지원을 위하여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1조 (구성 및 운영)

연구원 자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32조 (자문위원)

자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자들로 구성하며 연구원의 사업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한다.

제33조 (전문위원)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며 연구원의 사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수행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4조 (재산)

본 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연구원의 설립 및 자본의 증식을 위해 총회가 출연하여 조성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운영재산은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과 회원의 회비,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5조 (운영재원)

본 연구원의 사업비 및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재산으로 충당한다. 매 회계연도 운영재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익익년도 까지 발생할 운영재산 수입의 범위 내에서 기본재산을 일반회계 운영재원으로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한 기본재산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으로 우선 충당해야 한다.

제36조 (회계연도)

본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교단 총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 (재산관리)

연구원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회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 (잉여금 처리)

매 회계연도에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39조 (감사)

감사는 회계 등 법인 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장 연구원장

 

제40조 (연구원장과 부원장)

1. 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연구 조사 정책개발 등 제반 연구 활동을 총괄한다. 원장은 연구원의 연구를 담당하는 부원장과 연구원들을 운영위원회에 추천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연구원장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을 관리 감독 운영한다.
  ① 연구원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수 있다.
  ②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의 임용위촉은 별도의 내규로 정하여 운영한다.
  ③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3.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연구원의 제반 연구 활동이 발전되도록 사무 행정으로 돕는다.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0장 사무국

 

제41조 (사무국)

연구원의 연구 활동을 뒷받침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행정지원, 기획조정, 사업지원의 업무를 위해 간사 등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2조 (사무국장)

1.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임기는 65세로 한다.  

제43조 (사무국 조직)

사무국의 조직, 분장업무 및 직원의 임면과 보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부칙

 

제44조 (정관 변경)

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의 허락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법인 해산)

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교단 총회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 (잔여재산 귀속 등)

연구원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에 귀속된다.

제47조 (시행)

1.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 규칙부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제정,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총회의 허락 후, 주무관청의 허락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8조 (통상 관례)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개정연혁

2017년 9월 21일(제102회 총회)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