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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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운영위원회

 

제26조 (설치)

본 연구원은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7조 (운영위원)

운영위원의 자격은 이사로 하며, 이사회에서 7인 이내로 선임한다.
1. 운영위원에는 원장과 총회 파송 이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나머지 운영위원은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선임한다.
2. 운영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되, 공히 3개월 이내에 임명하여야 한다.
3. 보선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제28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와 이사회에서 승인된 사업의 시행 및 예산 집행
2. 부원장과 사무국장 및 상임연구원을 포함한 직원의 추천과 채용 및 관리
3.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29조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