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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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회원총회

 

제15조 (기능)

회원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 (소집)

회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 임시총회는 사안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맡는다.
2.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14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이사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4. 이사장 궐위의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회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출석이사 중 연장자가 임시의장을 맡아서 그 회원 총회의 의장을 지명한다.

제17조 (의결정족수)

회원총회는 출석수로 개회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동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연구원의 이해가 관계되는 사항

제19조 (회의록)

연구원은 총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과 서기이사, 그리고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