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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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원

 

제9조 (임원)

본 연구원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연구원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이 사 50인 이내(이사장과 총회 파송이사 5인 포함)
3. 부이사장 약간 명: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4. 서기이사 1: 이사회와 본 연구원의 각종 기록을 유지 보전하며,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5. 회계이사 1: 이사회와 본 연구원의 재정의 출납을 관할하며,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6. 원장 1: 본 연구원의 실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7. 감사 2

제10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연구원의 회원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1. 이사 선임 시 전체 이사 중 5명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선출할 수 있다.
2. 총회와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총회 임원회는 전체 이사 중 5명을 후보로 선출하여 파송할 수 있다. 총회 파송이사에는 당연직 이사로 총회 사무총장과 총회국내선교부 총무를 포함한다.

제11조 (이사의 권한과 의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523조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이사는 연구원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사회비의 납부의무를 가진다. , 연구원의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선임된 이사는 이사 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 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회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원 재산 상황의 감사
2. 연구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회원총회에 보고
4. 3항의 보고를 위해 이사회 소집 요구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

제13조 (임원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이사는 재임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2.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길 경우,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되, 공히 3개월 이내에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 (임원 해임)

이사회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