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임시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위 2항과 3항의 경우에 이사장은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적어도 회의 10일 전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사회는 출석수로 성립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원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구원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총회 의결 사항 및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동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관계되는 사항
연구원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2인과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