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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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4조 (재산)

본 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연구원의 설립 및 자본의 증식을 위해 총회가 출연하여 조성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운영재산은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과 회원의 회비,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5조 (운영재원)

본 연구원의 사업비 및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재산으로 충당한다. 매 회계연도 운영재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익익년도 까지 발생할 운영재산 수입의 범위 내에서 기본재산을 일반회계 운영재원으로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한 기본재산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으로 우선 충당해야 한다.

제36조 (회계연도)

본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교단 총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 (재산관리)

연구원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회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 (잉여금 처리)

매 회계연도에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39조 (감사)

감사는 회계 등 법인 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