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의 허락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교단 총회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연구원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에 귀속된다.
1.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 규칙부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제정,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총회의 허락 후, 주무관청의 허락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2017년 9월 21일(제102회 총회)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