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지원을 위하여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연구원 자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결정한다.
자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자들로 구성하며 연구원의 사업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한다.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며 연구원의 사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