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7장 자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제30조 (설치)

연구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지원을 위하여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1조 (구성 및 운영)

연구원 자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32조 (자문위원)

자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자들로 구성하며 연구원의 사업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한다.

제33조 (전문위원)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며 연구원의 사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