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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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기관은 총회한국교회연구원(Research Center of the Presbyterian of Korea, RCPCK)라 칭한다(이하 연구원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원은 총회 및 본 교단 교회들과 한국교회에 필요한 연구를 하며 이를 통해 정책을 개발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연구원은 총회 산하 기관으로 총회 내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총회로부터 위탁된 연구 및 교회와 교단 정책에 유용한 연구들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