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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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이사는 다음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하여 해기관의 승인을 얻어 주무청에 보고함으로 취임한다. 다음 6.7호의 임원은 기관의 승인을 요치 아니한다. 단, 임원은 무흠한 기독교 신자라야 한다.
1.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2명
2. 대한 예수교 장로회 경북노회 3명
3. 대한 예수교 장로회 경안노회 1명
4. 대한 예수교 장로회 대구동노회 2명
5. 대한 예수교 장로회 대구남노회 2명
6. 유지 2명
7. 본 법인의 원장(의료시설, 수용시설, 기타 본 법인의 모든 시설 및 업무를 총괄하는 장을 말한다.)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정하여 주무청에 보고함으로 취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