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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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의 동의로서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받아 주무청의 인가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1, 5, 7, 10, 13(1항에서 7항까지는 제외), 28, 29, 30, 31, 32조 등은 변경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