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의 동의로서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받아 주무청의 인가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 제1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3조(1항에서 7항까지는 제외),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등은 변경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