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삭제 (2017.09.21.)
② 삭제 (2017.09.21.)
③ 삭제 (2017.09.21.)
① 임원의 소환(召還)은 파송주체인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 결의에 의한다. 단, 총회연금가입자회에서 추천한 임원의 소환(召還)을 가입자회에서 청원할 경우, 이사회는 14일 이내에 심의한 결과를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 상정하고,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는 10일 이내에 가부를 의결한다.
② 임원 또는 임원을 역임한 자가 임기 중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 이익을 얻게 하거나 재단에 손실을 가져온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손해 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