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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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원의 소환 및 책임)

① 삭제 (2017.09.21.)
② 삭제 (2017.09.21.)
③ 삭제 (2017.09.21.)
① 임원의 소환(召還)은 파송주체인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 결의에 의한다. , 총회연금가입자회에서 추천한 임원의 소환(召還) 가입자회에서 청원할 경우, 이사회는 14일 이내에 심의한 결과를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 상정하고,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10일 이내에 가부를 의결한다.

② 임원 또는 임원을 역임한 자가 임기 중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 이익을 얻게 하거나 재단에 손실을 가져온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손해 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