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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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 운영세칙은 본 위원회 내규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단•사이비 관련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기본원칙,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및 연구방법 등을 정하여 본 위원회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