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이단사이비 재심)
1. 연구보고서가 공포되어 관련자의 공식적인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회의의 논의를 거쳐 공식적으로만 재심 조사 및 연구 여부를 결정한다.
2. 총회의 이단 사이비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해당 기관의 대표나 해당 당사자 명의의 재심 요청 공문서
② 본 교단 결정 사항에 각 항의 적시된 모든 논지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심요청 사유서
③ 상기 사유서의 변화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 자료
④ 이단사이비 총회결의(재심 포함) 후 3년 이내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3. 총회의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발행인의 공식적인 재심요청 공문
② 아래 사항이 명시된 편집책임자의 해명서
가. 과거에 이단옹호기사 게재 사실을 인정
나. 재심 요청일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이 없음을 명시(언론기관 명칭 변경시 포함)
다. 향후 이단 옹호 기사 및 광고를 게재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③ 재심요청에 대하여 총회가 해제하지 않은 경우 3년 이내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