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기본원칙)
본 위원회는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운영세칙은 교회 또는 교인을 지키고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이나 단체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님
2.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추측이나 선입견을 배제하여야 함
3. 가능한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줌으로써 왜곡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 정치적 의도 및 판단을 배제하여야 함
5. 윤리적 죄과가 아닌 오직 성경의 진리 및 본 교단교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6. 이견(異見)이 있거나, 애매모호하여 확신이 서지 않을 때에는 판단을 보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