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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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긴급조사)
사안이 중대하거나 그 피해가 현저하다고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 긴급조사 대상으로 결의한 경우 조사분과와 연구분과 합동으로 조사와 연구를 동시에 착수하여 3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완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