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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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이단•사이비 판단 기준)

1. 이단 또는 사이비로 규정할 때 그 기준은 오직 성경이다.
2.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하여 총회 헌법(교리편)과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한다.
  ① 사도신경
  ② 신조
  ③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및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④ 기타 개혁교회의 교리와 신학 전통
3. 이단 또는 사이비 등으로 규정할 경우 성경의 가르침에 현저하게 모순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4. 본 위원회는 이단, 사이비로 규정할 때 반드시 위에 준하는 증거를 확인하고 지금까지 보편적 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다음 각 호에서 예시한 내용을 참조하여 심사숙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① 계시론에서, 성경에서 벗어난 계시 강조
  ② 성경론에서,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다른 경전이 있다고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성경을 왜곡하여 현저히 잘못 해석
  ③ 삼위일체론에서,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삼위일체를 현저히 잘못 가르치는 경우, 예를 들어 종속론, 양태론, 삼신론 등으로 가르침.
  ④ 그리스도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과 참 사람(vere deus vere home)임을 부정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부정하거나, 성육신, 동정녀 탄생, 죄 없음, 대속적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심판주임을 부정
  ⑤ 성령론에서, 성령의 신성 또는 인격성 부정
  ⑥ 구원론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이신칭의를 부정하거나, 오직 은총으로 구원받음을 부정하는 펠라기우스주의(준펠라기우스주의 포함), 예수그리스도 외 구원자를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 옹호
  ⑦ 종말론에서, 신자의 부활. 심판. 천국, 지옥 등을 부정하거나, 지나친 시한부 종말 주장
  ⑧ 교회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공교회를 비방하거나, 공교회 안에 구원의 진리가 있음을 부정하고 자기 집단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
  ⑨ 인간론에서, 인간을 신격화하거나, 교주를 메시야 또는 성령으로 칭하거나. 신자가 의인이면서 죄인(simul iustus et peccator)임을 부정
  ⑩ 창조론에서,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부정하거나, 창조신앙과 모순되는 진화론을 주장하거나,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음을 부인하는 퀘어(queer) 사상 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