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용어)
본 위원회 내규 및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단”이란 성경 및 공교회의 주요 교리에 위배 되는 사상이나 그런 사상을 추종하는 집단을 말한다.
2. “사이비”란 사회적, 반윤리적 행위를 조장하는 사상 및 그런 사상을 추종하는 유사 기독교를 말한다.
3. “이단성(사이비성)”이란 이단이나 사이비로 규정하기에는 정도가 약하나, 그러한 요소가 있어서 일정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4. “참여금지”란 집회나 교육 프로그램이 성경적, 목회적으로 문제점과 부작용이 현저한 경우에 참여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참여자제 및 예의주시“란 참여 금지로 규정하기에는 정도가 약하나, 문제점과 부작용이 예상되어 일정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 참여를 자제토록 하고 총회가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이단사이비 옹호언론”이란 이단이나 사이비로 규정된 개인이나 집단의 수장을 옹호 홍보하거나 관련 광고를 게재하는 언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