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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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재심 관련 조사 및 연구 절차)

1. 이단사이비 재심 요청의 경우 자료 완비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회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의 재심의 경우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 회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이단사이비의 재심 후 철회가 총회에서 결의된 후 해당자는 본 교단 지정 언론매체를 통해 해명서를 공표하여야 철회가 최종 완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