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연구보고서 작성)
1. 조사대상자에 대한 질의자의 첨부자료, 조사분과의 조사보고서, 기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지침을 마련하고 전문위원과 상담소장 중에 연구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보고서 작성자는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모든 사례를 참고한 후 이단 사이비 여부에 대한 최종 연구결론을 제안한다.
2.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연구 경위
② 연구 보고
③ 연구 결론
④ 참고 자료 목록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전문위원과 상담소장 전원이 검토한 후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구분과에서 축자 심의한 후 전체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단, 연구분과에서 심의를 끝내기 전에 당사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4. 조사보고서 접수 후 3개월 내에 연구보고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