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조사보고서 작성)
1. 조사분과에서 현장조사나 서면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주요 조사 지침을 마련 한 후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시행한 후 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 경위
② 주요 쟁점 조사
③ 조사보고서
④ 참고자료
가. 관련자 진술서 또는 녹취록
나. 조사 대상자 진술서
다. 기타 관련 자료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조사분과에서 축자심의한 후 전체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단, 조사분과에서 심의를 끝내기 전에 당사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