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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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비밀유지 등)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대상자 및 재심 대상자와 직접 관련자의 비공식적인 반론이나 공개토론 제안 및 관련사항에 대한 언론기관의 취재 요청에 대해 본 위원회 위원은 개인적으로 일체 대응하지 않아야 하며,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모든 세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