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천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3 3년 이상 미사용한 부동산 매각차익 법인세 납부의무 있습니다
이근재 04-03 2543
이근재 2006-04-03 2543
72 교회세법-신도들의 사후매장을 위한 공동묘지로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세 과세대상입니다
이근재 11-26 2548
이근재 2007-11-26 2548
71 교회부동산 중 목사 개인명의 부동산 처분에 대한 세금부과여부
김종해 03-30 2555
김종해 2008-03-30 2555
70 교회가 다른 수익사업 없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법인세신고와 함께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여
관리자 11-12 2560
관리자 2002-11-12 2560
69 교회에서 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부담하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근재 06-27 2567
이근재 2007-06-27 2567
68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교회 판정시 총자산가액이란?
이근재 10-10 2570
이근재 2006-10-10 2570
67 고유번호를 받으려면
신혜숙 02-14 2571
신혜숙 2006-02-14 2571
66 교회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건축물도 재산세를 내야하나요?
관리자 11-12 2575
관리자 2002-11-12 2575
65 납세의무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이며 국가는 언제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과세할 수 없는가
관리자 11-12 2583
관리자 2002-11-12 2583
64 신간도서-"알기쉬운 교회세금"출간안내,헌금 낭비 막아주는 실무서입니다
이근재 05-17 2592
이근재 2007-05-17 2592
63 교회에 현금으로 헌금(증여)된 재산도 반드시 고유목적 사업에만 사용해야지 수익사업용 자산을
관리자 11-12 2603
관리자 2002-11-12 2603
62 교회에 성도가 부동산(토지건물)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관리자 11-12 2605
관리자 2002-11-12 2605
61 116번 질문 참고하십시요
이근재 07-10 2616
이근재 2008-07-10 2616
60 연말정산-교회가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의 대상기간은 매년 1.1~12.31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근재 12-21 2635
이근재 2006-12-21 2635
59    부목사 사택은 증여세 등 과세대상입니다
이근재 07-11 2656
이근재 2005-07-11 2656
58 교회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관리자 11-12 2662
관리자 2002-11-12 2662
2024년도 교세통계작성
제 108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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