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천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1 부목사등의 사택이 경내에 소재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근재 06-15 2481
이근재 2006-06-15 2481
40 [82번] 유영식님에 대한 의견입니다.(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이근재 01-15 2480
이근재 2007-01-15 2480
39 교회가 고유목적을 위하여 교회당을 건축할 때 지급한 부가가치세도 환급 받을 수 없나요?
관리자 11-12 2471
관리자 2002-11-12 2471
38 교회가 예배당을 구입 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해야하나요?
관리자 11-12 2471
관리자 2002-11-12 2471
37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중 어느 것을 납부해야 하나요?
관리자 11-12 2454
관리자 2002-11-12 2454
36 부과된 세금이 억울할 때 언제까지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해야되나요?
관리자 11-12 2442
관리자 2002-11-12 2442
35 총자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교회는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이근재 05-09 2442
이근재 2007-05-09 2442
34 이전에 교회가 소유하고있는 토지 중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관리자 11-12 2441
관리자 2002-11-12 2441
33 112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진호 04-02 2439
김진호 2008-04-02 2439
32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얼마이며 법인세율은 얼마인가?
관리자 11-12 2424
관리자 2002-11-12 2424
31 교회가 수취한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의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되지 않음
이근재 03-08 2423
이근재 2007-03-08 2423
30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게되면 세율은 얼마인가요?
관리자 11-12 2419
관리자 2002-11-12 2419
29 3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예배당 등)을 매각한 경우 과세대상 여부(질의)
이근재 09-19 2417
이근재 2006-09-19 2417
28 교회가 취득한 부동산 일부가 유흥주점이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은 과세대상입니다
이근재 08-16 2416
이근재 2007-08-16 2416
27 상속재산을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교회)에 출연(상속)할 때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관리자 11-12 2403
관리자 2002-11-12 2403
26 교회세법-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비용을 받는 사업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이근재 01-11 2401
이근재 2008-01-11 2401
2024년도 교세통계작성
제 108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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