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평북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평북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1 상속재산을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교회)에 출연(상속)할 때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관리자 11-12 2949
관리자 2002-11-12 2949
40 교회가 고유목적을 위하여 교회당을 건축할 때 지급한 부가가치세도 환급 받을 수 없나요?
관리자 11-12 2947
관리자 2002-11-12 2947
39    교회소유 버스,승용차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근재 04-12 2942
이근재 2006-04-12 2942
38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게되면 세율은 얼마인가요?
관리자 11-12 2942
관리자 2002-11-12 2942
37 총자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교회는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이근재 05-09 2935
이근재 2007-05-09 2935
36 부목사등의 사택이 경내에 소재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근재 06-15 2934
이근재 2006-06-15 2934
35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유영식 01-15 2932
유영식 2007-01-15 2932
34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교회의 건축물은 재산할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근재 07-19 2930
이근재 2006-07-19 2930
33 교회가 예배당을 구입 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해야하나요?
관리자 11-12 2921
관리자 2002-11-12 2921
32 교회가 은행에 예금한 예금이자 수입에 원천징수 한 법인세는 어떻게 환급받나요?
관리자 11-12 2888
관리자 2002-11-12 2888
31 부과된 세금이 억울할 때 언제까지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해야되나요?
관리자 11-12 2887
관리자 2002-11-12 2887
30 목사 개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부동산실명제와는 어떠한 관계는?
관리자 11-12 2856
관리자 2002-11-12 2856
29 교회 이전으로 기존건물을 사용치 않을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이근재 07-05 2846
이근재 2007-07-05 2846
28 증여세 면세를 받을수 있는지?
신문승 07-11 2840
신문승 2005-07-11 2840
27 교회건축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김천화 10-27 2835
김천화 2005-10-27 2835
26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중 어느 것을 납부해야 하나요?
관리자 11-12 2833
관리자 2002-11-12 2833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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