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천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부목사 사택은 증여세 등 과세대상입니다

이근재 2005-07-11 (월) 19:16 18년전 2655  

지방세법에서 부목사 사택을 종교목적에 사용키 위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였다하더라도 부목사를 필수적이지 아니하다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해 과세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당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라 하면서,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재산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건물과 그 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종교단체의 대표자 등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 245157,2005.11.11)

> 재삼46014-2025.1995.08.08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종교단체의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근재 집사(부천평안교회) 
<교회세금119>,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
저   서 : 교  회  세  무
(도서출판 코람데오 출간)


2024년도 교세통계작성
제 108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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