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천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교회가 은행에 예금한 예금이자 수입에 원천징수 한 법인세는 어떻게 환급받나요?

관리자 2002-11-12 (화) 19:25 21년전 2498  

먼저 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받아 은행
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거래를 개설한 후 은행으로부터 은행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법인세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간혹 교회가 목사명의 또는 구법에 의한 납세번호증으로 은행거래를 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다. 
 따라서 교회는 관할세무서에 법인 설립신고를 하고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을 교부 받아야하며 은행이자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아야한다.
 다음으로 이자수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하며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100% 설정하여 5년이 내에 사용하면 가능하다.
 그 다음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면서 원천징수 된원천세액을 환급신청하면 된다. 
 현행법에서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도 다른 영리법인과 달리 이자수입만 있는 공익 법인은 간이신고서식에 의거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


2024년도 교세통계작성
제 108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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