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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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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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710-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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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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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부천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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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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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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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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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899-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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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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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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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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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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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010-2829-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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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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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745-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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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 없음

이근재 2007-02-11 (일) 19:37 17년전 2694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당 교회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를 82번(법인)으로 교부받았으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제9항 제3호 및 같은법 제120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따라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수취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신고서 제출 여부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질의1] 
2007. 1. 1 이후 최초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①미제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으며, ②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면 적용세율도 알고 싶습니다. 

<질의자 의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제2호에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이라 규정하고 있음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교회”로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교회가 여기에 해당함으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질의2] 
교회(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①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언제까지 인지 묻고 싶으며, ②부가가치세 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395603,2007.02.06)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3호에서 법인세법 제12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면세사업)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하도록 하면서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출기한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20조의3 제1항에 관련 대통령령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 확정되는 시점(3월초)에 재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경영지도사<교회세금119>
kj36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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