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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정부 2013-06-28 (금) 18:47 10년전 1839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종교 단체(교회)와 유지재단 법인

) 유지재단 법인의 설립 취지와 목적

종교   단체는 소속교단의 일체감을 강화하며, 결집성을 확보하고, 정통성 유지와 개별 종교단체들과의 일체성확보 등을 위한 취지와 재산에 사유화 및 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교회 분열 방지 등을 목적으로 교단헌법, 장정 등에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개별 교회 부동산을 편입키로 하여 민법 규정에 의해 주무관청에 인, 허가를 받아 재단 법인이 설립 됨.

) 유지재단 법인의 사무

- 개별교회 부동산을 재단 법인에 편입 등기사무.

- 편입 부동산의 처분 시 - 법인 이사회 결의 - 주무관청 승인사무.

- 재산처분 대금 사후관리(재산대체취득, 다른 용도사용여부)-주무관청 보고

사무

- 편입 부동산담보. 대출 사무 - 법인 이사회 결의 - 주무관청 승인사무

2. 종교 단체별 유지재단 법인 설립 현황(별첨)

- 불교(71) 개신교(140) 천주교(78) 유교(17) 기타(16) 322

3. 유지재단 법인에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적용 사례

- 성결교단 24개교회

- 과징금 부과액 - 208,400만원, 과세예고 18

- 지자체 행정 심판 진행 - 강원도(1) 서울시(8) 인천(1)

- 사법부 행정 소송 - 대전 지법(4개 교회)

4. 유지재단 법인에 부동산 실명제법 적용시 문제점

- 각 교단에 재단법인 설립 취지와 목적을 이룰 수 없음.

- 종교 단체 재산에 사유화 및 내부 갈등 등으로 분열 예방 안됨.

- 민법상 재단법인 해체 시 기본재산 환원 등 종교계에 혼란 초래.

5. 현행 부동산 실명제법상 특례 규정

제8(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로부터 제7조 가지(과징금, 이행강제금, 벌금) 및 제12조제1, 2(실명등기 의무위반의 효 력 등)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로 같이 표시하여 등기 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6.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3호를 추가 발의법안 국회접수

(이장우 의원외 572013.2.18)

  <추가법안>

3. 종교단체 산하 각 하부 및 조직체가 보유하는 물건을 소속 종교단체 명의로 부동산에 관 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7. 추가법안 특례사항 2013627일 국회통과

3. 종교단체 산하 각 하부 및 조직체가 보유하는 물건을 소속 종교단체 명의로 부동산에 관 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예장총회 세정대책위원장 김진호장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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