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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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본부 직원

 

제19조 [본부직원]
세계선교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총무 1명, 직원 약간 명을 둔다. 그 정원과 임면절차는 총회규칙과 직원직제 및 근무규정에 따른다.
제20조 [직원의 임무]

  1. 총무는 총회 직원직제 및 근무규정과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선교업무를 수행한다.
  2. 본부직원은 부장 및 총무의 지도에 따라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제21조 [본부선교사]
본 총회세계선교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약간 명의 본부선교사를 둘 수 있다. 본부선교사는 총회 본부선교사 직제 및 근무규정과 세계선교부 운영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