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안식년의 기간은 선교지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최대 1년을 넘지 못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후원교회 협의한 후에 세계선교부에 연장청원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6. 안식년 후 귀임 전에 안식년 동안의 활동보고서를 현지선교회를경유하여 세계선교부 제출해야 한다.
7. 안식년의 기간이 남았을 경우 잔여기간은 이월되지 않는다.
1. 안식년 기간 동안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선교사는 세계선교부와 주후원교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기간은 안식년 포함 3년 이내로 한다.
3. 선교사의 학위취득은 선교지에 복귀하여 사역하는 것을 전제로 허락되며 선교지 복귀 후 일정기간 사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