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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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안식년

 

제62조 [정의]
선교사의 안식년은 후원교회와 관계성을 돈독히 하고 그간의 선교 사역 보고하며, 선교사 자신과 가족이 영육간의 충전을 하며, 차기사역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 이는 단순히 쉬는 기간으로서가 아니라 사역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제63조 [행정절차]

  1. 선교사는 차기사역을 조건으로 5년 시무 후 1년간 안식년을 갖는다.
  2. 선교사의 안식년은 최소 3개월 전에 현지선교회를 거쳐 세계선교부에 안식년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한다.
  3. 안식년 기간 동안 현지 사역은 세계선교부와 협의한 후 현지선교회에 위임하여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안식년의 기간은 임지의 출발 일부터 복귀 일까지로 하며. 귀임 즉시 현지선교회에 귀임사실을 알려야 한다.

  5. 안식년의 기간은 선교지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최대 1년을 넘지 못한다부득이한 경우에는 후원교회 협의한 후에 세계선교부에 연장청원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6. 안식년 후 귀임 전에 안식년 동안의 활동보고서를 현지선교회를경유하여 세계선교부 제출해야 한다.

  7. 안식년의 기간이 남았을 경우 잔여기간은 이월되지 않는다.

제64조 [귀임시 항공료]
안식년을 마치고 귀임하는 경우, 가족을 포함한 여비는 후원교회의 지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65조 [안식년 기간의 학업]

1. 안식년 기간 동안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선교사는 세계선교부와 주후원교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기간은 안식년 포함 3년 이내로 한다.

3. 선교사의 학위취득은 선교지에 복귀하여 사역하는 것을 전제로 허락되며 선교지 복귀 후 일정기간 사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