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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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선교사 후원방법]

 

 

1. 후원교회는 선교비를 세계선교부로 송금하여 선교사가 후원받는 창구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2. 총회에서 발행하는 기부금영수증은 선교사의 총회계좌를 통해 송금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3. 세계선교부는 원활한 선교후원을 위해 후원교회의 선교 관계자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후원교회는 이에 적극 참여해야한다.

4. 후원()회는 특수 기술자, 어린이 성경교사, 의료선교팀 등 단기 사역을 위하여 총회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