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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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회원

 

제89조 [회원의 자격]
본 교단 총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로서 현지선교회에 등록한 자로 한다.
제90조 [회원의 구분]
현지 선교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회원은 총회가 파송한 정규선교사이다.
  2. 준회원은 정규선교사를 제외한 회원이다.
제91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2. 준회원은 발언권만 가진다.
제92조 [회원의 의무]
현지선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현지선교회의 결정을 따를 의무를 가진다.
제93조 [행정조치 청원]

현지선교회는 본 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본 회의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회원에 대하여 세계선교부에 행정조치를 청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