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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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문화법인 허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예장문화법인 허브”(이하 본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소재)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한국기독교회관 903호에 둔다.
제3조 (분사무소)
본 법인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시․군 자치구에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이 정관 시행 당시에 법인에 두는 분사무소(지부)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경기지부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364-12 
 2. 중부지부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40-100 
 3. 서부지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110-7
제4조(목적)

본 법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기관으로서, 건전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지역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문화예술 인재의 발굴과 양성, 마을 문화 활성화 정책 개발 등을 통하여 사회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생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사업) 본 법인은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소외 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      
  2. 지역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마을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3. 문화예술 인재의 육성 지원 사업      
  4.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시상 사업
  5. 문화예술 활동 단체의 지원 및 문화 시설 설치 운영 사업   
  6. 문화 봉사자 훈련 및 지원 사업
  7.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8.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9. 영상, 공연, 출판 등 공익적 성격의 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사업 
  10. 사회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 정책 연구 사업
  11.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 운영     
  12. 문화예술 관련 평생교육원 운영
  13. 청소년 관련 문화 사업      
  14. 문화유산 보존 및 연구 사업
  15. 국내 및 해외의 문화계, 유관 단체들과의 인적, 물적 교류 사업  
  16.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수익사업)

본 법인은 제5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에 따르는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7조 (회원 자격)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져야 한다. 
  1. 회원은 본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창립총회 시의 전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2. 회원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법인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참여
  2. 법인이 발간하거나 제작하는 문화 관련 콘텐츠 및 정보의 이용
  3. 법인의 회원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
  4. 정관 및 각종 규정과 의결된 사항에 대한 준수
  5. 일정액의 회비 납부
제9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본 법인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제10조 (회원의 상벌)


  1.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서기 1인
  2. 이사 30인 이내(이사장, 부이사장, 서기 포함)
  3. 감사 2인
제12조 (이사장)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본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3조 (부이사장)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장을 보필하고 이사장 유고 시 신임 이사장 선출시 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서기)
서기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보필하고 이사회 의결사항의 수집, 기록, 보관을 담당한다.
제15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회는 당연직 이사로 사무총장을 파송할 수 있다.
 2. 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이사 선임 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4명 이내로 선임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의 권한과 의무)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이사는 본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사회비의 납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본 법인의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제17조 (감사)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법인 재산 상황의 감사
  2. 본 법인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총회에 보고
  4. 3항의 보고를 위해 이사회 또는 총회 소집 요구
  5.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

제18조 (임원 임기)

  1.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이사는 재임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다만, 법인 창립총회 시 선출되는 이사 중 2분의 1의 임기는 2년으로 한정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길 경우,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되, 공히 2월 이내에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 (임원 해임)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항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4장 총 회

 

제20조 (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1조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사안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맡는다.
  2.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4.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이사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5. 이사장 궐위의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2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3조 (의결제적사유)

회원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동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관계되는 사항

제24조 (회의록)
법인은 총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2인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 (회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임시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위 2항과 3항의 경우에 이사장은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적어도 회의 5일 전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7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8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총회 의결 사항 및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 (의결제적사유)
이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동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회의록)
법인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2인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31조 (설치)
본 법인은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1.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이사장이 겸임한다.
제32조 (운영위원)
운영위원의 자격은 이사로 하며, 이사회에서 15인 이내로 선임한다(이사장 포함).
  1. 운영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운영위원에는 4인 이내의 전문이사와 1인의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다.
  3. 운영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되, 공히 2월 이내에 임명하여야 한다.
  4. 보선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제33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와 이사회에서 승인된 사업의 시행 및 예산 집행
  2. 사무총장 등의 직원 채용 및 관리
  3.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34조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장 자문/전문위원회

 

제35조 (설치)
본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지원을 위하여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6조 (구성 및 운영)
자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37조 (자문위원)
자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자들로 구성하며, 본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이론적 자문을 수행한다.
제38조 (전문위원)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며, 본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수행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9조 (재산)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본 법인의 설립 및 자본의 증식을 위해 발기인이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과 회원의 회비,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1.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해 3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40조 (운영재원)

본 법인의 사업비 및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재산으로 충당한다. 매 회계연도 운영재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익익년도까지 발생할 운영재산 수입의 범위 내에서 기본재산을 일반회계 운영재원으로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한 기본재산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으로 우선 충당해야 한다.

제41조 (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2조 (재산관리)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관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3조 (잉여금 처리)
매 회계연도에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44조 (감사)
감사는 회계 등 본 법인 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장 사무국

 

제45조 (사무국)
본 법인의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행정지원, 기획조정, 사업지원의 업무를 위해 간사 등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46조 (사무총장)

  1.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업무를 처리한다.
  3. 사무국의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47조 (사무국 조직)
사무국의 조직, 분장업무 및 직원의 임면과 보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보 칙

 

제48조 (정관 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 (법인 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0조 (잔여재산 귀속 등)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거나 이 법인과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51조 (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정관 시행)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직위

성명 

주소 

날인 

이사장 

 지용수

경남 창원시 신촌동 20-3 

 

 서기이사

 서정오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5-6 

 

 이사

 김영남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309-17 

 

 이사

 김운성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 2가 112 미광마린아파트 103동 2202호

 

 이사

 김슝수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4동 417 

 

 이사

 김형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346-99

 

 이사

 이수영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42 

 

 이사

 정성훈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2-4

 

 이사

 조건회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6 

 

 이사

 김기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2 공작아파트 A동 308호 

 

 이사

 배혜화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한신@ 112-1302 

 

 이사

 임성빈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353

 

 이사

 이홍정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이사

 오정수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604-3 

 

 이사

 이장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8동 702호

 

                                                                                                                                         
                                                                                                                                       2017년 9월 21일 제정
                                                                                                                                       2021년 9월 28일 개정 

양식(별지)

 

문화법인별지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