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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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보 칙

 

제48조 (정관 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 (법인 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0조 (잔여재산 귀속 등)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거나 이 법인과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51조 (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