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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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자문/전문위원회

 

제35조 (설치)
본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지원을 위하여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6조 (구성 및 운영)
자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37조 (자문위원)
자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자들로 구성하며, 본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이론적 자문을 수행한다.
제38조 (전문위원)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며, 본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