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직위 |
성명 |
주소 |
날인 |
이사장 |
지용수 |
경남 창원시 신촌동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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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이사 |
서정오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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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
김영남 |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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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
김운성 |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 2가 112 미광마린아파트 103동 22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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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
김슝수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4동 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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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
김형준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34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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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
이수영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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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
정성훈 |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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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
조건회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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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
김기태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2 공작아파트 A동 30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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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
배혜화 |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한신@ 112-1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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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
임성빈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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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
이홍정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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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
오정수 |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6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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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
이장로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8동 7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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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1일 제정
2021년 9월 28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