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사무국)
본 법인의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행정지원, 기획조정, 사업지원의 업무를 위해 간사 등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46조 (사무총장)
1.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업무를 처리한다.
3. 사무국의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47조 (사무국 조직)
사무국의 조직, 분장업무 및 직원의 임면과 보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