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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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서기 1인
  2. 이사 30인 이내(이사장, 부이사장, 서기 포함)
  3. 감사 2인
제12조 (이사장)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본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3조 (부이사장)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장을 보필하고 이사장 유고 시 신임 이사장 선출시 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서기)
서기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보필하고 이사회 의결사항의 수집, 기록, 보관을 담당한다.
제15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회는 당연직 이사로 사무총장을 파송할 수 있다.
 2. 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이사 선임 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4명 이내로 선임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의 권한과 의무)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이사는 본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사회비의 납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본 법인의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제17조 (감사)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법인 재산 상황의 감사
  2. 본 법인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총회에 보고
  4. 3항의 보고를 위해 이사회 또는 총회 소집 요구
  5.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

제18조 (임원 임기)

  1.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이사는 재임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다만, 법인 창립총회 시 선출되는 이사 중 2분의 1의 임기는 2년으로 한정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길 경우,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되, 공히 2월 이내에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 (임원 해임)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항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