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본 법인의 설립 및 자본의 증식을 위해 발기인이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과 회원의 회비,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1.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해 3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본 법인의 사업비 및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재산으로 충당한다. 매 회계연도 운영재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익익년도까지 발생할 운영재산 수입의 범위 내에서 기본재산을 일반회계 운영재원으로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한 기본재산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으로 우선 충당해야 한다.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