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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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예장문화법인 허브”(이하 본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소재)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한국기독교회관 903호에 둔다.
제3조 (분사무소)
본 법인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시․군 자치구에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이 정관 시행 당시에 법인에 두는 분사무소(지부)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경기지부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364-12 
 2. 중부지부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40-100 
 3. 서부지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110-7
제4조(목적)

본 법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기관으로서, 건전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지역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문화예술 인재의 발굴과 양성, 마을 문화 활성화 정책 개발 등을 통하여 사회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생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사업) 본 법인은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소외 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      
  2. 지역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마을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3. 문화예술 인재의 육성 지원 사업      
  4.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시상 사업
  5. 문화예술 활동 단체의 지원 및 문화 시설 설치 운영 사업   
  6. 문화 봉사자 훈련 및 지원 사업
  7.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8.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9. 영상, 공연, 출판 등 공익적 성격의 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사업 
  10. 사회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 정책 연구 사업
  11.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 운영     
  12. 문화예술 관련 평생교육원 운영
  13. 청소년 관련 문화 사업      
  14. 문화유산 보존 및 연구 사업
  15. 국내 및 해외의 문화계, 유관 단체들과의 인적, 물적 교류 사업  
  16.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수익사업)

본 법인은 제5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에 따르는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