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기관으로서, 건전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지역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문화예술 인재의 발굴과 양성, 마을 문화 활성화 정책 개발 등을 통하여 사회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생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사업) 본 법인은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소외 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
2. 지역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마을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3. 문화예술 인재의 육성 지원 사업
4.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시상 사업
5. 문화예술 활동 단체의 지원 및 문화 시설 설치 운영 사업
6. 문화 봉사자 훈련 및 지원 사업
7.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8.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9. 영상, 공연, 출판 등 공익적 성격의 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사업
10. 사회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 정책 연구 사업
11.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 운영
12. 문화예술 관련 평생교육원 운영
13. 청소년 관련 문화 사업
14. 문화유산 보존 및 연구 사업
15. 국내 및 해외의 문화계, 유관 단체들과의 인적, 물적 교류 사업
16.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본 법인은 제5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에 따르는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