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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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 원

 

제7조 (회원 자격)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져야 한다. 
  1. 회원은 본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창립총회 시의 전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2. 회원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법인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참여
  2. 법인이 발간하거나 제작하는 문화 관련 콘텐츠 및 정보의 이용
  3. 법인의 회원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
  4. 정관 및 각종 규정과 의결된 사항에 대한 준수
  5. 일정액의 회비 납부
제9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본 법인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제10조 (회원의 상벌)


  1.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