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회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임시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위 2항과 3항의 경우에 이사장은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적어도 회의 5일 전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7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8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총회 의결 사항 및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 (의결제적사유)
이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동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회의록)
법인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2인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