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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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잉여금 처리)

매 회계연도에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