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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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해임)
임원 중 법인 설립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폐회 중일 때는 총회임원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