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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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의 공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단, 유지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이사 및 감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야 한다.
②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이사정수의 1/3(소수점이하는 버림)이상은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