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평북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평북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1 교회는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중 어느것에 해당하는가요?
관리자 11-12 10856
관리자 2002-11-12 10856
120 연말정산-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법인설립허가증을 고유번호증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근재 12-16 9727
이근재 2006-12-16 9727
119 교회는 법인인가, 개인인가요?
관리자 11-12 8402
관리자 2002-11-12 8402
118    고유번호증 신청 절차입니다
이근재 02-20 8008
이근재 2006-02-20 8008
117 교회세법-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질의)
이근재 12-12 6995
이근재 2007-12-12 6995
116 연말정산-고유번호 없는 교회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기부금영수증으로 발행 가능함
이근재 11-01 6761
이근재 2006-11-01 6761
115 법인,고유번호없는 교회 대표자(담임목사)주민등록번호로 기부금영수증 발행할 수 있다
이근재 09-01 6291
이근재 2010-09-01 6291
114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담하게됩니다.
이식영 08-23 6125
이식영 2013-08-23 6125
113 교회명의로의 차량등록
강병철 12-24 6097
강병철 2003-12-24 6097
112 교회<주소,명칭> 변경되어도 고유번호는 그대로 입니다
이근재 03-23 5826
이근재 2006-03-23 5826
111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관리자 12-17 5738
관리자 2008-12-17 5738
110 교회법인설립은 어떻게 합니까? 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근재 12-22 5595
이근재 2007-12-22 5595
109 교회세법,종교목적으로 사용 중이던 교회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이근재 09-12 5300
이근재 2008-09-12 5300
108 사채까지 쓰야운영되는교회
성명자 09-02 5165
성명자 2013-09-02 5165
107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한 후에 교회명칭 등 변경신고 가능합니다
이근재 04-12 5160
이근재 2006-04-12 5160
106    소속증명서발급은?
양복수 12-01 5115
양복수 2004-12-01 5115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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