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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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감사의 목적)
감사인은 총회의 업무와 재무제표가 총회의 재무관리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 표시하였는지를 독립적인 감사인으로 의견을 표명함으로 업무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회계책임성을 제고하며, 이 회계자료의 이용자가 총회에 관하여 올바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