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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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신의 성실)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감사 수행상 취득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